한국사회

‘만 나이’ 통일, "전국민 1~2살 어려진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고, 법률·계약서·공문서 등에 표기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를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령에 따른 혼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