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하루나 반차 단위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은행 업무처럼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도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피해 규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2년 연속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돌파하고 피해 노동자 역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심각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역대 최대치인 2조 67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7000억 원 이상 급증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20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운 관제 동원이 일상을 지배했다. 재일조선인 북송 반대와 같은 명분을 내건 대규모 궐기대회가 전국에서 연일 열렸고, 이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간첩을 잡자'는 구호가 거리에 나붙는 동안, 표면적인 반공 구호 아래에서는 국민을 옥죄는 감시 체계가 치밀하게 구축되고 있었다.정권은 한국전쟁 당시의 부역 혐의자나 그 가족들을

사법부의 연쇄적인 오판으로 한 시민의 인생이 27년간 짓밟힌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사건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려 8명의 법관이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비극의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장호 씨의 사건 기록철에는 채무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전부명령 확정 증명서’가 이미 첨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