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전과범 30대, 200만 원 욕심에 호의 베푼 지인 살해..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의 기각 사유에 대해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속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이유라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복역한 A 씨는 지인 B 씨 집에 얹혀살다가 B 씨 계좌의 200만 원을 몰래 송금한 뒤 그 사실을 들키자 B 씨의 신고를 막기 위해 술을 먹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B 씨 명의로 11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단기 대출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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