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사업하다 징역 4.1년?… 대한민국 기업 옥죄는 '교도소 담장 위' 경영의 공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행위'와 같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현실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이는 수많은 행위가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 무려 8,400개를 훌쩍 넘는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내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의 덫에 갇혀있음을 의미한다. 사소한 행정 의무 위반까지 징역이나 거액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현행 법 체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21개 정부 부처 소관의 346개 경제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반 행위는 총 8,403개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 91.6%에 해당하는 7,698개 행위에 대해, 위반 행위자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직원의 사소한 실수가 기업 전체의 범죄로 낙인찍히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벌금, 과징금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2,850개(33.9%)나 됐다. 심지어 4중, 5중의 처벌이 가해지는 사례도 150건이 넘어, '잘못은 한 번, 처벌은 여러 번'이라는 과잉 제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은 기업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몰아간다. 가령,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업계 간담회에 모여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수준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은 물론,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손님 편의를 위해 가게 앞에 가벼운 천막 지붕을 설치했다가 '무허가 증축'으로 고발당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법의 잣대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계에서는 더 이상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위반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들이 경영 리스크를 극대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가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업들이 교도소 담장 위에서 내려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낡고 비현실적인 법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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