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尹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 부당 수급'.. 대법원 "무죄"

불법 요양병원 개업과 부당한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되고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가 되었다.

 

이에 경기도 파주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씨와 최모씨 등 3인방을 동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정에서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단순히 의료기관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넘어 의료회사 설립·계속·운영에 가담하는 등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죄에 적극 공모하고 가담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약정이 없었고, 주씨가 공범과 함께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경위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은순씨에게 2심에서 판결받은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최씨는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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