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발의..“낙찰·공공임대·생계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지자체 신청접수·기초조사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을 낙찰·경락 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담도 덜게 된다.
전세 사기로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이 지원되는데 경·공매가 끝난 임차인인 경우에도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복지·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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