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아동 성범죄·마약'..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앞으로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정안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25일부터 시행되며 신상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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