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된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지원하기로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는 대선공약 10년 만기에 1억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으나 예산 문제로 만기가 5년으로 축소되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 소득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되지 않는다.

 

윤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자에 한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

 

가입 후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5년 자유 납입이며 납입금에 따라 월 2만 1000~2만 4000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개인소득이 낮아야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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