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생후 4개월 된 딸 눈에 '순간접착제' 넣은 지인...'실형'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33)에게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

 

A씨는 20021년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전 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딸 C양의 눈에 순간 접찹제를 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약 한 달간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20일 뒤 A씨는 다시 B씨의 집을 방문하여 다시 C양의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검찰 진술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나중에 태어날 아이는 무엇을 배울겠냐?'" 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으며,

 

"범행 당시 심한 양극성 장애로 허약한 상태였다"며 변명을 했지만,

 

 판사는 "범행 전후에 피고인의 말과 행동으로 보아 사물을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접착제를 2번에 거쳐 주입하는 것은 죄질일 좋지 않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