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높아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늘리기 위해 안내를 받는 횟수를 최소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신용등급이 상승(연봉 상승, 승진, 이직 등)한 대출자에게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추가 안내가 이뤄진다.
현재는 모든 대출자가 연 2회 정기 안내를 받지만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들은 별도의 추가 안내를 받기 때문에 실표성이 적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출금리 인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에 대한 지도를 안내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며, 앞으로는 금리 인하 요구 거절 통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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