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정부 "첨단산업 규제 완화"..모빌리티 샌드박스 신설

정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이 담긴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 가운데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혁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모빌리티 분야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해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당 수백 대 이상 설치하던 온도계 규제도 덜어 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