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천세관, 170억원 상당 담배 밀수조직 검찰 송치..

 담뱃갑 약 400만갑을 선적품 공급을 명목으로 한국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검거됐다.

 

이번 담배 밀수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밀수 사건 중 최대 규모다.

 

11일 세관은 밀수조직 일당 A씨(40대)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씨(40세)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특정 사업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443만갑(170억원 상당) 등을 국내에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가는 담배와 외국산 값싼 담배를 확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밀수꾼, 금융, 세관, 판매원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인천세관은 제한구역에 반입된 담뱃갑의 무게와 선박 화물에 공급되는 담뱃갑의 양의 차이가 큰 것을 수상하게 여겨 업체의 담배 수입 실적과 대조한 후 밀수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계좌감시, 통화내역 분석 등 2년여 간의 수사 끝에 용의자가 밝혀졌다. 

 

현재 이들은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서 밀수담배를 평균 679원에 사서 부산 재래시장 등 도·소매업자에게 평균 1510원에 판매해 약 37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식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148억원을 탈루해 국민경제 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 세관은 관세청의 간편하고 시의적절한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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