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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 '6개월 -> 2년' 늘어난다

오늘(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융자를 받는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처리하고 전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6개월 -> 2년'으로 늘어 나며,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의무기간은 이주 첫 날부터 이행해야 했지만 정부는 집이 양도·상속·증여될 때까지만 의무기간을 마치도록 지시했다.

 

또한 아파트에 별도의 이율로 2~5년 부동산 실거주 의무도 입주시점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즉시 입주하지 않고도 새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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