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정부,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 '6개월 -> 2년' 늘어난다

현재 규제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융자를 받는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처리하고 전입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6개월 -> 2년'으로 늘어 나며,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의무기간은 이주 첫 날부터 이행해야 했지만 정부는 집이 양도·상속·증여될 때까지만 의무기간을 마치도록 지시했다.
또한 아파트에 별도의 이율로 2~5년 부동산 실거주 의무도 입주시점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이다.
민간택지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이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즉시 입주하지 않고도 새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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