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국복무 중에 손가락 절단.. 행정소송 제기, 국가유공자 인정

A씨는 1964년 1월 군사훈련과 요새화 작업 중 동상으로 손가락을 절단한 뒤 2000년과 2020년 두 차례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A씨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료기록에 따르면 A씨는 1964년 2월 사고로 입원했다가 같은 해 6월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를 통해 A씨는 입대 전 신체장애가 없었으며, 입대 전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는 진단서를 마을 지인으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21일 국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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