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첫만남지원금"..아기수당 월 30만원, 출산시 200만원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집중투자사업'에 대한 세부 신청 및 납부 절차를 진행했다.

 

영유아 집중투자사업은 올해 태어난 자녀부터 200만원)씩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와 만 2세 미만 자녀 양육 시 매달 현금 30만원 지급하는 '영아수당'으로나뉜다. 

 

첫 회의 바우처 신청 시 지급신청서와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은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보호자의 신용카드로 발급된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다.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유아수당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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