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정부, 부모견 학대·폐사 근절나서.. "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

30일 정부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번식을 위해 기르는 부모견을 당국에 등록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장식 생산으로 개들을 학대·폐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2026년까지 부모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모견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 사후 말소 등 이력 관리가 가능해지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가 확인되면 현행 과태료 300만 원을 벌금 300만 원으로 변경하며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도 확대하는 등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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