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생후 1주일 딸 암매장한 A씨, 1심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생후 1주일이 채 안 된 자기 딸을 텃밭에 암매장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을 들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양육할 능력 없이 딸을 낳아 살해한 점, A씨의 어린 아들이 강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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