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천 초등학생' 계모 엄중한 법의 처벌 받다

경찰이 초등학생 5학년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의 혐의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경찰에 조사에 체벌만 인정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가해자들은 사건 당일 '일부 폭행이 있었고 밀었는데 넘어진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천 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적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 혐의로 아버지와 특별법상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계모를 구속한다고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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