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정부, 다세대 주택자인데.. 1세대 1주택자 세금 매긴다

7일 정부는 일시적으로 2가구의 소유자가 된 집주인에 대해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으로 세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죽음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상속자는,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 기본세액공제를 6억원 -> 11억원을 적용, 연령·직업공제를 최대 80%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고령자는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1주택자가 농가를 추가로 사거나 가옥을 철거하더라도 1세대 주택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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