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법, 김여사 통화 내용 인터넷 보도한 매체 천만 원 배상해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제작진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김익환)는 10일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이었지만, 법원은 소송비용을 김 여사에게 90%, 백 대표와 이 씨에게 10%를 분담하라고 명령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2년 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통의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해 모 방송국에 제보했다.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통화 음성을 신고하려 하자 김 여사는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