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오늘부터, 다주택 소유자 주택 매각할때..양도세 줄어든다
어제까지 수도권 등 규제구역에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기준세율이 2주택자 20%, 3주택자 30%의 무거운 세율이었다.오늘(10일)부터 다주택 소유자 대한 무거운 양도세가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매각해도 기본세율 6~45%만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3년 이상 거주한 많은 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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