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9일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경감하고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와 양육비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1인가구는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이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1인가구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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