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할 것"

50대 음주운전자로 인해 30대 배달원이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6시 17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A씨는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배달월 30대 남성 B씨가 숨지게 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신호 위반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