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결혼 후, 배우자가 '8촌 친척' 알아도.. '결혼 유지' 가능

오늘(27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809조 1항은 대법관 5대 4로 합헌을 결정됐다. 

 

민법 제809조 1항에 다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민법 제815조에 따라 결혼이 무효화된다.

 

헌재는'8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 법 헌법불합치에 대해  "혼인 당사자 또는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전혀 보호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금지조항 위반이 혼인 무효의 사유임을 밝히는 것은 개인의 생명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촌 이내 혼인 금지'법은 "가족제도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