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50대 남성, 10대 여학생에게 "예쁜이, 삼촌 애인할래?"

5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52)는 지난 7월 16일 22시 25분쯤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16)양에게 강제추행했다.

 

A씨는 처음보는 B(16)양에게 “예쁜이, 애인 있냐. 삼촌 애인할래?"라고 말을 했다.

 

이어 겁에 질려 도망치려던 B양의 엉덩이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에 관한 정보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실형에 설명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과 2021년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6월 9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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