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친상으로 속여 2,479만원 챙긴 공무원, '파면취소 소송'.. 결과는?

3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공무원 A씨가 '해고 및 징계 가중처분 취소'로 부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 내부 게시판에 부친상부고를 게시했다.
전·현직 동료들은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영안실을 직접 찾아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아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부의금을 챙겼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 누적액은 2,479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아닌 삼촌의 장례식인 것이 밝혀지자 같은 해 8월 서울인사위원회는 'A씨를 파면조치와 징계 743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부의금 1800만원을 돌려주웠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후 삼촌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지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삼촌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해야 할 정황이 있다”며 "'해고'를 넘어 '파면'에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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