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석열에몽, 거부권 행사해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방송 4법’의 모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결국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로 종료시키고,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KBS·MBC·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려 언론·방송 관련 단체에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 4법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친야권 인사로 방송 지배구조를 재편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 입법 폭거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이전에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