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법원, 코로나 백신 이후 '뇌질환 진단'.. "정부가 보상해라"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은 30대 남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받고, 다음날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다리가 어지러움,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예방접종을 받은 A씨에게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며 추가 검사 결과 '뇌내출혈, 뇌해면상 기형, 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고 보건소에 보고했다.
이에 A씨 가족은 의료비 337만원, 간병비 25만원을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요구 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과 예방접종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피해보상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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