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춘다"..필수비용만 부과

은행은 현재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대출을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 기준 없이 운영하고 한다고 판단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며, 은행권은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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