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존속살해'한 20대 청년.. 법원은 청년의 사정을 듣고 '감형'했다

아버지와 단 둘이서 생활한 A씨(23)는 아버지 B씨(56)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로 투병해 2020년 9월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

 

처음에는 친척의 힘으로 의료비를 냈지만 2000만원까지 치솟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23일부너 퇴원해 집에서 혼자 간병을 했다. 

 

B씨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약물과 음식 요법,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는, 대 소변의 도움 등 24시간 간호가 필요했다.

 

이어 월세, 가스비, 전기세 등을 연체되는 상황에 A씨는 아버지B씨를 방치했다.

 

1주일마다 하루에 3번 영양식을 주어야 하는데 주당 10회만 주었고, 5월 1일부터는 물도 주지 않아 결국 5월 8일 아버지 B씨는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에 작년 8월 1심에 재판부는 "혼자겨동 할수 없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며 A씨에게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했다. 

 

이는 형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줄인 것이다.

 

31일 대법원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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