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서울시 도봉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한다.

 서울시 도봉구가 3월 2일부터 올해까지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 하기로 했다.

 

참여조건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은 대상이며, 공공근로사업은 제외한다.

 

보상 기준은 kg당 2만원이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kg 최대 월 3kg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자원순화과(02-2091-3264)에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