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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가기 위해..오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에이스 심석희(25·서울시청)의 심문이 오늘 진행된다.

 

 

 

심석희는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심석희는 법적 대응을 통해 다음 달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2022 동계올림픽에 대한 출전 의지를 드러냈다.

 

 

 

심석희는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된 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할 때 재심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오는 24일이고, 대회 개막은 2월4일이다.

 

 

 

심석희 측은 사적 문자가 악의적으로 유포됐으며,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가로막은 2개월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불발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는 중지되고, 심석희는 선수 자격을 회복한다.

 

 

 

하지만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고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발 규정을 통과한 선수를 대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이후 최종 승인은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한다.

 

 

 

빙상연맹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소집해 심석희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표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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