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가해자 50대..'무기징역 확정'
박씨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골목에서 남여(51·49)을 흉기로 찔러 1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수차례 만나자했지만, 거부하자 그는 몇 달 동안 협박을 했다.
남성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당시 박씨가 술병을 흔들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병으로 위협하다가 박씨에게 흉기로 사망했다. 이를 본 여성 피해자는 탈출을 시도했으나 박씨에게 붙잡혀 숨졌다.
박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사형선고와 박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부터 1심 재판까지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였고 범행을 위해 재회를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2심은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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