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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금 '5천만원에서 1억원' 으로 올라가나?

 오늘 홍석준 의원(국민의 힘)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을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홍석준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2001년부터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책정해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20년 가까이 동결했다"며 "한국은 은행 부문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비율이 1.3배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에 비해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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