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손편지는 괜찮아요" 권익위가 알려주는 스승의 날 해법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의 허용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자칫 좋은 의도로 건넨 정성이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위부터 구체적인 선물 가능 액수까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급선무다. 초·중·고교 교사는 물론 사립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원장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보육교사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학교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방과후 강사 역시 교직원 신분이 아니므로 법적 제약 없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관의 성격과 직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가르침을 받고 있는 담임교사에게는 금액과 상관없이 어떠한 선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생의 성적 평가와 생활 기록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준비한 케이크나 소액의 기프티콘조차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정성이 담긴 손편지나 카드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며, 카네이션의 경우 학생 개인이 아닌 학급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방식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직무 관련성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학년이 바뀌어 더 이상 성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년도 담임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 만약 선물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라면 1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졸업한 은사님을 찾아뵙는 경우라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져, 특별한 대가성이 없는 한 1회 100만 원 이내의 선물도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사교와 의례라는 본래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한 장치다.

 


학교 운영의 핵심인 교장과 교감, 그리고 학부모회 관계자 사이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므로 학부모와의 이해관계가 매우 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소한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5만 원 이하의 규정조차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물질적인 것보다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건넨 사람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 교사가 선물을 즉각 반환하거나 신고하여 처벌을 면하더라도, 이를 제공한 학부모나 학생 측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법의 취지는 물질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규정을 준수하며 마음을 전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뒷받침될 때, 스승과 제자가 모두 행복한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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