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SK 특혜 논란에 입 연 하이닉스 "이건 생존의 문제"
SK하이닉스가 최근 정부와 업계에서 논의되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시각에 대해, 이는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첨단 기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투자의 규모와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전제하며, 이번 규제 개선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첨단산업 전체가 어떻게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단적으로, 클린룸 1만 평 기준의 공장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약 7조 5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 완공 예정인 청주 M15X 공장은 무려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초대형 장기 투자를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또한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시점과 그 수익을 회수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선제적이고 연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손자회사가 외부 자본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분담하고 재무 구조를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인텔이 300억 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팹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51:49 지분율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SK하이닉스는 선을 그었다. 설립될 SPC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실물 사업을 수행할 뿐,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통제 장치도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이번 논의의 본질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첨단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투자 방식의 유연성 확보가 곧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자 기술 주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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