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장원영에게 미안합니까?"..탈덕수용소 벌금 1000만 원 선고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가 유명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허위 및 비방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판결이다.
A씨는 2022년~2023년까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및 비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특히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확인되어 강다니엘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원 확인 문제로 수사가 중단된 적도 있다.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상남철'은 법원 밖에서 A씨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큰 화제를 모았다. 상남철은 A씨에게 "반성합니까?" "장원영에게 미안합니까?"라고 반복적으로 물으며 A씨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장면은 많은 누리꾼들에게 통쾌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법원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21년~2022년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와 배우 등 여러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원영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법원은 그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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