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교인 대상으로 535억 가로챈 집사, 2심서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3명에게 수천퍼센트의 이자를 약속하며 약 535억 원을 가로챘다.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신뢰를 쌓은 A씨는 교인들에게 재투자를 권유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며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며 주변을 현혹했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공탁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적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