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서울시 조례 무용지물? 욱일기 문양 오토바이 등장에 시민들 충격
최근 국내에서 일본 욱일기 문양의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활보하는 라이더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티셔츠에 새겨진 욱일기 문양이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한 수입차에 욱일기 11개가 부착된 사진이 공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내건 주민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욱일기와 같은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될 경우,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장소 전시와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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