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근친혼 금지 4촌 이내 축소 검토 "가족 파괴시키는 일"
정부가 친족간 결혼 금지 범위를 8촌 ->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혈족과 인척간에 혼인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성명은 "이 법률은 가족 해체와 도덕성 붕괴를 초래한다"라며 "인륜과 족보가 무너지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며 가족을 파괴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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