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정부, 역전세난 방지 대책 "DSR 40%→DTI 60%" 적용
정부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총부채 상환 비용(DTI)의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한도를 늘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으로 임대시장의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현행 DSR 40%→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다주택자는 1억 7,500만 원, 연소득 1억 원이면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역전세로 돌려받을 금액이 평균 7,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역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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