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수능시험 종 3분 일찍울려.. '1인당 200만원 지급'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방송시간을 담당한 A씨가 잘못으로 시험 종료 시간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시험종료 벨이 잘못 울렸고 검사원들이 포장된 시험지를 돌려주고 문제를 풀게 해서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혼란이 생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지를 접고 배부하는 방법이 시험장마다 다르고 할당되는 추가 시간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24일 서울중앙지법은 학생과 학부모 등 학생 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학생 9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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