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아들, '미성년 성매매, 엑스터시' 추가 범행
서울중앙지검은 7일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의 장남 권 모(40) 씨를 성폭력 처벌 법, 청소년 성 보호법, 성매매 처벌 법,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권 씨는 2013년부터 3년간 촬영한 30여 편의 불법 촬영물을 보유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총 37차례에 걸쳐 나체 여성 37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 중이다
권 씨의 비서 성모(36) 씨와 장모(22) 씨는 각각 미성년자 대상 마약 투약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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