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현직 제주도의원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다 공직선거법에 걸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양경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은 재작년 5월 제주시의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34만 원 상당의 식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를 마친 뒤 청와대 문양이 박힌 수저 세트나 골프 모자 등도 선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