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김부겸 "요양병원·시설 '한시적 면회' 허용"..4/30~5/22

오늘(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5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면회 허가는 장기간의 면회 금지로 인해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

 

인원환자 면회조건은 만17세 미만의 입원환자는 코로나 예장접종없이 면회가 가능하지만,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 경우 4차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면회객이 가능한 조건은 18세 이상은 3차 이상, 17세 미만은 2차 이상 접종해야 되며,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면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