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정부, '실업급여' 하한액 낮춘다 "부정 수급자 감시 강화할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실업급여를 타가는 부정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상이하며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 예정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 6만1568원, 월 184만7040원의 하한액이 지급된다. 현재 하한액을 받는 수급자는 70%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실업금여 하한액도 급등하였고, 이에 실업금여를 받기 위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부정 수급자도 덩달아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관계를 없애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출 것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