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기존 40%였던 대중교통 이용금액(7월~12월) 공제율이 80%까지 한시적 상향된다.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였던 난임수술비 공제는 30%로 상향되고, 기존 15%였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공제 또한 20%로 상향된다.
기부금 세액골제율도 한시 상향된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의 기존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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