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 집무실과 주택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법 국회 통과
23일 대통령이 일하는 곳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주택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일대에서 벌어지는 무차별 집회·시위를 막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야는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추가했다.
여야는 내달 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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