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교환·환불 금지' 공지에.. 물건에 하자 있어도 '못받나?'

지하철 상가에 옷이나 신발을 살때 '교환·환불 금지'가 내부에 공지 되었다는 이유로 불합리 하게 교환·환불받지 못한 경험이 누구나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최근 부산 서면 지하상가에서 옷을 산 한 시민은 '교환 환불 금지' 공지 하나에 하자가 있는 옷을 교환 받지 못할 뻔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서면 지하상가 옷가게에 옷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하얀 옷에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어 교환 하려고 해당 지하상가에 갔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의를 하자, 직원이 '우리는 검수를 하고 포장한다'며 나를 의심했다"며 "'가게 조명이 누렇게 되어 가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고, 포장지도 뜯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하냐?'라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직원이 '그럼 같은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작성자는 "'하안 옷에 또 무엇이 묻을 지 모르니, 같은금액 다른 색, 디자인으로 달라'라고 요구했고, 직원은 '원래 교환 환불 금지라고 공지했고, 하자 있는 물건은 3일내에 교환이다'라며 말도 안되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나와 직원의 소리가 커지자 직원이 '나에게 검은색 옷을 던졌고, 나 또한 영수증을 직원에게 던졌다'"라며 불쾌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수락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상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임의대로 만들어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에 국제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보다 이미 찾아온 관광객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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