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서울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무주택자 청년 위해.. "반환 보증선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서울시가 대신 반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은 만19~39세 청년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보증금 2억원 이하로 맺은 전월세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은 7월 1일~ 31일까지 서울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서울시 미래청소년기획단 청년금융팀장 안주희는 “지원 평균 보증료는 22만원, 예상 지원 인원은 500~1000명 사이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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